[이슈브리핑] '별명 부자' 20대 국회<br /><br />지난 해 4월, 선거법과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또 한 번 '동물 국회'가 연출됐습니다.<br /><br />동료 의원을 감금하고, 육탄전이 벌어졌으며, 속칭 '빠루'까지 등장 하는 등 말 그대로 '막장 국회'의 민낯을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었죠.<br /><br />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7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, 민주당 이종걸, 박범계 의원 등 10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국회선진화법은 2012년, 일명 '몸싸움 방지법'이라 불리며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의 상정이나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전기톱과 쇠망치 같은 연장마저 등장했던 '동물 국회'를 막고자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.<br /><br />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'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' 국회법 165조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판결이 확정되면 21대 총선 전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지고, 당선됐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'식물 국회'로 불렸던 20대 국회.<br /><br />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선진화법 제정 7년 만에 '동물 국회'라는 오명까지 갖게 됐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의 기소와 재판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104일.<br /><br />끝나지 않은 패스트트랙 정국은 21대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